□ 개정 이유
· 아산화질소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트리지 형태의 용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조기준 신설
·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미생물 등의 배양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등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반사용기준 신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 통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사용기준 변경
· 영·유아식에 사용가능한 식품첨가물 목록 및 천연향료에 사용되는 기원물질 목록 정비
· L-글루탐산나트륨 등 6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개정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살균력시험법 개정
□ 주요 내용
· “아산화질소” 용기에 대한 제조기준 신설
· 미생물 등 배양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
· “글루탐산” 등 6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 “천연향료” 기원물질 명칭 등 정비
· 수산화칼륨 등 13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 살균소독력 시험법 개선
· 식품첨가물 신규지정시 안전성 제출자료 규정 개선
□ 의견 제출 : 2019.05.18.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첨가물기준과)에게 제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공고 (제2019-137호, 2019.03.1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