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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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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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 제조기준(내용량 2.5ℓ 이상의 고압금속제 용기에만 충전) 신설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3-19 00:00:00

개정 이유

     · 아산화질소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트리지 형태의 용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조기준 신설

     ·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미생물 등의 배양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등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반사용기준 신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 통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사용기준 변경

     · ·유아식에 사용가능한 식품첨가물 목록 및 천연향료에 사용되는 기원물질 목록 정비

     · L-글루탐산나트륨 등 6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개정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살균력시험법 개정


주요 내용

     ·아산화질소용기에 대한 제조기준 신설

     · 미생물 등 배양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

     ·글루탐산6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천연향료기원물질 명칭 등 정비

     · 수산화칼륨 등 13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 살균소독력 시험법 개선

     · 식품첨가물 신규지정시 안전성 제출자료 규정 개선


의견 제출 : 2019.05.18.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첨가물기준과)에게 제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공고 (제2019-137호, 2019.03.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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