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든든한 동반자가되겠습니다.
□ 개정이유
: 식품안전정보원의 지정 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지정 기간 연장
□ 주요내용
: 지정 기간을 3년 연장(2021년 12월 31일까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hwp
代 : 031-281-3970
기업은행 / (주)에프엠코리아스
FM HACCP의맞춤형 교육을 신청해보세요.
신청한 교육을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