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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동반자가되겠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
□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9년 5월 13일까지
· 제출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약처+공고+제2019-153호).hwp
代 : 031-281-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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