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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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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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제도·가공 기준 개정, 떡류의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개선, 분석법 및 시험법 개선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4-02 00:00:00

개정이유

   - 도시락 제조·가공기준 합리적으로 개정

   - 다양한 식품의 개발·생산에 따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검체 채취방법을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란 방지

   - 식품원료 사용의 편의성 증진

   - 사용조건 및 기준이 명시된 포몹신과 루핀 알칼로이드의 분석법을 확립하여 검사의 신뢰성 확보

   - 미생물 시험법 개선,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도입

   - 사료,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축·수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잔류되는 농약성분의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

   - 떡류에 대한 사카린나트륨 및 소스류에 대한 타르색소 규격에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개정사항 반영

주요내용

   - 밥은 냉장온도 이하로 냉각하지 않고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개정

   - 가공두부 중 건조제품에 대해 실온보관이 가능하도록 함

   - “양념젓갈류 및 가공두부양념젓갈류로 함

   - 수산물의 규격 중 식용복어 명칭 및 학명 명확화

   - 식품원료 목록 개정 등

   - ·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일반시험법 개정 등

   - 식품위생법등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8호 부칙 개정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963일까지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식약처 공고 제2019-171호, 201904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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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게시물 ▲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신설 및 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시설 개수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 규정 삭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인정받은 기능성 중 일부 삭제될 경우 품목제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가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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