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든든한 동반자가되겠습니다.
□ 개정이유
: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신설 및 개정
□ 주요내용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일반시험법 신설
□ 의견제출
· 기간 : 2019년 4월 22일까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식약처 공고 제2019-172호, 20190402).hwp
代 : 031-281-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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