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주요내용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허용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
- 법률에서 시설의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서
삭제
□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9년 5월 7일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우편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입법예고)_「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