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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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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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시설 개수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 규정 삭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4-05 00:00:00

개정이유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주요내용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허용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

    - 법률에서 시설의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서 

      삭제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957일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우편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입법예고)_「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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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산,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위생요건 제정고시[「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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