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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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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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은 기능성 중 일부 삭제될 경우 품목제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가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4-05 00:00:00

개정이유

   : 규정 신설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주요내용

   - 인정받은 기능성 중에서 기능성이 일부 삭제된 경우에는 품목제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압류·폐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영업자에 대하여 한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에 대한 변경명령을 위반한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957알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제출, 우편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입법예고)_「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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