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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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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외품 안전사용기준 준수대상 확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4-06 00:00:00

개정이유

    - 축산물 안전성 문제와 방역조치 미흡 방지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설정 근거 마련 및 동물용의약품 판매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의 판매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시행 규칙에 법령내용을 반영·정비함

주요내용

    - 동물용의약품(의약품+의약외품)등 판매 시 판매기록 작성·보존

    - 동물용의약품등으로 안전사용기준 준수대상 확대

    - 동물용의약외품 판매기록 작성·보존 위반 시 행정처분 부과기준 마련

의견제출

    - 기간 : 201958일까지

    - 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사유)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 190315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첨부파일 : 190315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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