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축산물 안전성 문제와 방역조치 미흡 방지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설정 근거 마련 및 동물용의약품 판매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의 판매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시행 규칙에 법령내용을 반영·정비함
□ 주요내용
- 동물용의약품(의약품+의약외품)등 판매 시 판매기록 작성·보존
- 동물용의약품등으로 안전사용기준 준수대상 확대
- 동물용의약외품 판매기록 작성·보존 위반 시 행정처분 부과기준 마련
□ 의견제출
- 기간 : 2019년 5월 8일까지
- 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 190315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첨부파일 : 190315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