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이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네덜란드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네덜란드,
덴마크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정하기 위함
□ 의견제출
: 2019년 4월 29일까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190409_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정(안)-행정예고.hwp
첨부파일 : 190409_네덜란드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정(안)-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