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든든한 동반자가되겠습니다.
□ 제정이유
: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정하기 위함
□ 의견제출
: 2019년 5월 16일까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190426_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代 : 031-281-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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