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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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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확정 때까지 폐업신고 불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법률 16431호, 2019.4.30.])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5-01 00:00:00

개정이유

  -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 발생

  -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수거ㆍ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벌금 또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함

주요 내용

  -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

  - 출입ㆍ검사ㆍ수거ㆍ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 정지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599&ancYd=20190430&ancNo=16431&efYd=20191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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