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소비자가 나트륨 함량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비교하여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함
□ 주요내용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도안 변경
- 나트륨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인 2000mg을 기준으로 8개 구간으로 구분
- 표시 단위 당 나트륨 함량과 해당 구간에 색상(황색)을 이용하여 표시
-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인 2000mg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간을 적색으로 표시
- 활자크기를 6포인트 이상으로 규정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고시제2019-32호, 19042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