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에 따른 검사계획 변경이나 분류체계 변경사항을 수입식육의 시험·검사 수수료 적용항목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 내용
가. 수입축산물 검사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입식육에서의 시험·검사 수수료 적용항목 현행화
· 수입식육에서 기존 “항생물질 1군, 합성항균제 1군, 합성항균제 24군, 농약 1군”의 수수료 적용항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중점검사항목(다이옥신 제외)”으로 변경
나. 식중독균 시험·검사 수수료 부과 체계 미비점 보완
· 미생물학적 시험·검사 분류체계의 식중독균 검사 중 “⑨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정량검사의 경우 각각 항목에 시험·검사 수수료가 부과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수수료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9-38호,+2019.5.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