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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5-09 00:00:00

개정이유

   :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에 따른 검사계획 변경이나 분류체계 변경사항을 수입식육의 시험·검사 수수료 적용항목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주요 내용

      가. 수입축산물 검사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입식육에서의 시험·검사 수수료 적용항목 현행화

  · 수입식육에서 기존 항생물질 1, 합성항균제 1, 합성항균제 24, 농약 1의 수수료 적용항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중점검사항목(다이옥신 제외)”으로 변경

  나. 식중독균 시험·검사 수수료 부과 체계 미비점 보완

    · 미생물학적 시험·검사 분류체계의 식중독균 검사 중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정량검사의 경우 각각 항목에 시험·검사 수수료가 부과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수수료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9-38호,+2019.5.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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