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분말 제품 섭취 시, 금속성 이물(쇳가루)에 의한 위해발생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분말 제품 제조 시 쇳가루 제거 제조·가공기준 신설
· 분말, 가루, 환제품 제조 시, 분쇄 후 자력을 이용하여 쇳가루 제거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 신설
□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9년 7월 1일까지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붙임1.「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9-226호, 2019043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