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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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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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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대상 이물에 ‘살아있는 곤충’ 포함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5-23 00:00:00

개정 이유

   - 축산물 영업자가 보고 해야 하는 이물 및 보고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이물에 대한 원인조사 방법절차를 명확히 규정

주요 내용

   - 원료육의 털이나 뼈 또한 보고 대상 이물에서 제외

   - 보고 대상 이물에 살아있는 곤충을 포함하되, 혼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식품소분업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보고하도록 함

   - 조사기관이 재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인지 판단 후 재조사 실시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969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190523_보고+대상+이물의+범위와+조사절차+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_행정예고.hwp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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