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 축산물 영업자가 보고 해야 하는 이물 및 보고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이물에 대한 원인조사 방법절차를 명확히 규정
□ 주요 내용
- 원료육의 털이나 뼈 또한 보고 대상 이물에서 제외
- 보고 대상 이물에 ‘살아있는 곤충’을 포함하되, 혼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식품소분업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보고하도록 함
- 조사기관이 재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인지 판단 후 재조사 실시
□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9년 6월 9일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190523_보고+대상+이물의+범위와+조사절차+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_행정예고.hwp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