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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 확대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6-04 00:00:00

개정 이유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주요 내용

    - 점포 경영자 등이 전화나 홈페이지 등으로 주문을 받아 배송판매하는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닭오리의 식육이나 포장육 또는 달걀을 판매 시 보관관리 또는 배송을 식육판매업 등의 영업자에게 위탁할 때도 영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law.go.kr/%EB%B2%95%EB%A0%B9/%EC%B6%95%EC%82%B0%EB%AC%BC%EC%9C%84%EC%83%9D%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29810,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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