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점포 경영자 등이 전화나 홈페이지 등으로 주문을 받아 배송ㆍ판매하는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이나 포장육 또는 달걀을 판매 시 보관ㆍ관리 또는 배송을 식육판매업 등의 영업자에게 위탁할 때도 영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영업자는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