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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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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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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6-07 00:00:00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되었으나 이에 맞추어 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으로 표시하는 식품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주요 내용

    -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과 관련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으로 표시하는 식품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규정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개정령(안)(식약처+공고+제2019-28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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