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되었으나 이에 맞추어 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으로 표시하는 식품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과 관련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으로 표시하는 식품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규정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개정령(안)(식약처+공고+제2019-280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