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신설토록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을 개정 공포
- 개정 이유
· 살충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
- 주요 내용
· 안전사용기준* 설정대상을 기존 ‘동물용의약품’에서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
· 판매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 약품의 범위를 동물용의약품에서 살충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 동물용 살충제·소독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보도자료(6.3, 조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