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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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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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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 또한 운반ㆍ진열ㆍ보관해서는 안됨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총리령 제1546호)]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6-18 00:00:00

  □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5943,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 식품 등의 재검사 재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

        -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식품소분ㆍ판매ㆍ운반업자 등 세부 영업자별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ㆍ원재료에 대한 관리 내용을 명확히 규정

  주요 내용

    - 식품등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식품등 재검사 신청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포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며 재검사 요건에 부합하면 재검사 실시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뿐만 아니라 원재료 또한 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950&efYd=201906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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