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5943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 식품 등의 재검사 재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
-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식품소분ㆍ판매ㆍ운반업자 등 세부 영업자별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ㆍ원재료에 대한 관리 내용을 명확히 규정
□ 주요 내용
- 식품등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식품등 재검사 신청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포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며 재검사 요건에 부합하면 재검사 실시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뿐만 아니라 원재료 또한 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950&efYd=201906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