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신선도가 중요한 식품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고의적인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 주요내용
- 신선도가 중요한 식품에 고의적으로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제품에 대해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서 영업정지 7일로 처분 강화
- 의견제출 : 2019.08.07.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식약처+공고+제2019-308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