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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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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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도가 중요한 식품에 고의적으로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행정처분 강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308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7-01 00:00:00

개정이유

   - 신선도가 중요한 식품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고의적인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주요내용

   - 신선도가 중요한 식품에 고의적으로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제품에 대해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서 영업정지 7일로 처분 강화

   - 의견제출 : 2019.08.07.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식약처+공고+제2019-30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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