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항목을 명확히 함
- 식품첨가물과 건강기능식품의 유사제품 비교 가능한 제품을 신제품에서 기존제품까지 확대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실험지표 자율선정, 유사제품 비교 대상 확대 등 영업자 규제사항 개선
1) 유통기한 설정실험 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실험방법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2) 식품첨가물과 건강기능식품의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유통기한 설정이 가능한 제품을 신제품에서 기존제품까지 확대
- 유사제품 비교 항목 명확화 등 영업자의 혼란방지
: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항목에 ‘영양성분’을 추가하고 ‘성상’을 ‘제품의 형태’로 명확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및+건강기능식품의+유통기한+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제2019-56호¸+201907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