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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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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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지표 자율선정, 유사제품 비교대상 확대 등 영업자 규제사항 개선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7-02 00:00:00

개정이유

   -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항목을 명확히 함

   - 식품첨가물과 건강기능식품의 유사제품 비교 가능한 제품을 신제품에서 기존제품까지 확대하기 위함

주요 내용

   - 실험지표 자율선정, 유사제품 비교 대상 확대 등 영업자 규제사항 개선

     1) 유통기한 설정실험 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실험방법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2) 식품첨가물과 건강기능식품의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유통기한 설정이 가능한 제품을 신제품에서 기존제품까지 확대

   - 유사제품 비교 항목 명확화 등 영업자의 혼란방지

     :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항목에 영양성분을 추가하고 성상제품의 형태로 명확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및+건강기능식품의+유통기한+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제2019-56호¸+201907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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