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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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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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육과 분쇄가공육제품의 냉장 보존·유통 온도기준 강화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7-03 00:00:00

개정 이유

   - 도시락의 제조·가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

   - 다양한 식품의 개발·생산에 따라 제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주요 내용

   - 도시락의 제조·가공기준 개정

    : 밥은 냉장온도이하로 냉각하지 아니하고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제조·가공기준 개정

   -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 가공두부 중 건조제품에 대하여 실온보관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추가

    · 분쇄육, 분쇄가공육제품의 냉장 보존 및 유통온도를 25로 개정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고시+제2019-57호,+201907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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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첨가물 오용 방지를 위한 사용기준 신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조정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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