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 도시락의 제조·가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
- 다양한 식품의 개발·생산에 따라 제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내용
- 도시락의 제조·가공기준 개정
: 밥은 냉장온도이하로 냉각하지 아니하고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제조·가공기준 개정
-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 가공두부 중 건조제품에 대하여 실온보관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추가
· 분쇄육, 분쇄가공육제품의 냉장 보존 및 유통온도를 –2∼5℃로 개정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고시+제2019-57호,+2019070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