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유제품이 주원료이나 유(乳)성분이 유가공품의 정의 등에 부합하지 않아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의 적절한 안전관리를 위해 유함유가공품 유형 및 기준·규격을 신설
- 사탕과 젤리에만 설정된 납 규격을 캔디류 전체로 확대강화
- 음료베이스 및 과·채가공품을 정제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
□ 의견 제출
- 제출 기간 : 2019년 9월 6일까지
-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식약처+공고+제2019-336호,+20190708).hwp
첨부파일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식약처+공고+제2019-335호,+2019070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