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법령 및 정책

홈으로  > 자료실  > 법령 및 정책

유함유가공품 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7-08 00:00:00

주요 내용

    - 유제품이 주원료이나 유()성분이 유가공품의 정의 등에 부합하지 않아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의 적절한 안전관리를 위해 유함유가공품 유형 및 기준·규격을 신설

    - 사탕과 젤리에만 설정된 납 규격을 캔디류 전체로 확대강화

    - 음료베이스 및 과·채가공품을 정제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

의견 제출

    - 제출 기간 : 201996일까지

    -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식약처+공고+제2019-336호,+20190708).hwp

첨부파일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식약처+공고+제2019-335호,+20190708).hwp

목록
다음게시물 ▲ 식품첨가물 오용 방지를 위한 사용기준 신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조정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유아용 식품, 살균제품으로 제조 가능하도록 제조·가공기준 개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이전게시물 ▼ 분쇄육과 분쇄가공육제품의 냉장 보존·유통 온도기준 강화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