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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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오용 방지를 위한 사용기준 신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7-10 00:00:00

주요 내용

   -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제조,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자료 제출범위 명확화

    · 효소제 등 미생물을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첨가물의 신규지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 자료범위 명확화

    · 식용근거, 제외국 인증현황 등을 근거로 식품첨가물 제조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 신설

의견 제출

   - 제출 기간 : 201999

   -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_공고+제2019-339호(2019.7.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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