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제조,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자료 제출범위 명확화
· 효소제 등 미생물을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첨가물의 신규지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 자료범위 명확화
· 식용근거, 제외국 인증현황 등을 근거로 식품첨가물 제조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 신설
□ 의견 제출
- 제출 기간 : 2019년 9월 9일
-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_공고+제2019-339호(2019.7.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