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 현행 제도의 일부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
□ 주요 내용
가.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조정(안 별표1)
·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성분함량 등 품질 관련 항목을 제외
*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총 32항목 중 10항목(당분, 유지방, 유성분, 조지방, 조단백질, 유고형분, 무지유고형분, 유당, 아미노산질소,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나. 자가품질검사자의 임무 삭제(안 제7조)
·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임무 조항 삭제(자격 조항은 유지)
다.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중 멸균제품의 검사항목 명확화(안 별표1)
· 자가품질검사 항목 분류 중 ‘살균제품’을 ‘살․멸균제품’으로 개정
□ 의견 제출
- 제출기간 : 2019년 8월 9일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 우편, 팩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축산물의+자가품질검사+규정」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