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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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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조정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7-17 00:00:00

□ 개정 이유

   - 현행 제도의 일부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

□ 주요 내용

   가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조정(안 별표1)

     ·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성분함량 등 품질 관련 항목을 제외

      *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총 32항목 중 10항목(당분유지방유성분조지방조단백질유고형분무지유고형분유당아미노산질소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나자가품질검사자의 임무 삭제(안 제7)

     ·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임무 조항 삭제(자격 조항은 유지)

   다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중 멸균제품의 검사항목 명확화(안 별표1)

     · 자가품질검사 항목 분류 중 살균제품을 멸균제품으로 개정

□ 의견 제출

   - 제출기간 : 2019년 8월 9일까지

   - 제출방법 온라인우편팩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축산물의+자가품질검사+규정」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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