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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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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식품, 살균제품으로 제조 가능하도록 제조·가공기준 개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7-25 00:00:00

개정 이유

   - 유기산을 다량 함유한 원료를 활용하여 소비자 기호에 따른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유아용 액상제품은 멸균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 과도한 열처리로 영양소가 파괴되고 레토르트 또는 통조림 형태로만 제조하여야 하는 제약을 개선하기 위함

주요 내용

   - 탁주, 약주, 청주의 총산 규격 삭제

   - 유아용 식품은 살균제품으로도 제조가 가능하도록 제조·가공기준 개선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제2019-65호,+2019.7.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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