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 유기산을 다량 함유한 원료를 활용하여 소비자 기호에 따른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영·유아용 액상제품은 멸균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 과도한 열처리로 영양소가 파괴되고 레토르트 또는 통조림 형태로만 제조하여야 하는 제약을 개선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탁주, 약주, 청주의 총산 규격 삭제
- 유아용 식품은 살균제품으로도 제조가 가능하도록 제조·가공기준 개선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제2019-65호,+2019.7.2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