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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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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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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에 소브산 사용 허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7-25 00:00:00

주요 내용

   - 마요네즈에 소브산 및 소브산염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설정

   - “금박을 표면장식 또는 토핑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식품 확대

   - 천연향료 제조에 발효, 효소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천연향료 정의 개정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고시+제2019-63호,+2019.7.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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