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이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의 범위
- 검사명령 지정 및 해제절차
- 수입자의 검사명령 이행절차
- 검사기관의 검사명령 부적합 제품의 보고절차 등
* 통관단계 검사결과가 부적합하여 수입이 반려된 식품과 동일한 식품이 국내에 이미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해당 수입식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의견 제출
- 제출기간 : 2019년 9월 21일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팩스, 온라인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20190723+수입식품등+검사명령에+관한+규정+제정고시(안)+행정예고.hwp
첨부파일 : 7.23 [보도참고자료]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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