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이유
-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3월 27일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칠레공화국 국립수산양식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고시 제정안을 마련
□ 주요 내용
- 수산물의 적용범위 : 양식수산물, 활수산동물을 포함한 원료수산동식물, 단순가공품
- 수입수산물 상호협력을 위한 운영부서 규정과 운영절차 마련
- 위생증명서 발급 규정 마련
- 부적합 발생 시 관리방법 마련
□ 의견 제출
- 제출기간 : 2019년 8월 26일까지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190724_한-칠레+수입수산물+식품안전관리+규정+제정(안)+행정예고(공고+2019-365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