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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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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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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7-24 00:00:00

제정 이유

    -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327일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칠레공화국 국립수산양식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고시 제정안을 마련

주요 내용

   - 수산물의 적용범위 : 양식수산물, 활수산동물을 포함한 원료수산동식물, 단순가공품

   - 수입수산물 상호협력을 위한 운영부서 규정과 운영절차 마련

   - 위생증명서 발급 규정 마련

   - 부적합 발생 시 관리방법 마련

의견 제출

   - 제출기간 : 2019826일까지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190724_한-칠레+수입수산물+식품안전관리+규정+제정(안)+행정예고(공고+2019-36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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