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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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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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은 1년 이내에 조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7-26 00:00:00

개정이유

   :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절차 명확화, 해외제조업소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주요 내용

   -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갱신을 유효기간 3년 만료 이전에 할 수 있으며, 등록한 건강기능식품의 주원료 배합비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변경등록 신청 가능

   -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은 1년 이내에 반송·폐기해야 함

    · 통관단계 검사결과가 부적합하여 수입이 반려된 식품과 동일한 식품이 국내에 이미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해당 수입식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수입신고 과정에서 안전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해외제조업소 정보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한 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개선

의견 제출

   - 제출기간 : 201994일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 우편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_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공고+제2019-354호).hwp

첨부파일 : 7.25 [보도참고자료] 통관 부적합 식품과 동일한 기 통관식품 신속회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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