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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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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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7-30 00:00:00

주요 내용

  - 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범위 확대

   · 인증 이후 추가 생산되는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인증취소 

   ·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 미실시에 대한 인증취소기준을 모든 식품으로 확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추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과자에 대해서도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자가품질검사 대상을 확대

의견제출

  - 제출기한 : 99일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 우편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190731+식품위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 7.31+(보도참고) 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범위 확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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