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범위 확대
· 인증 이후 추가 생산되는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인증취소
·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 미실시에 대한 인증취소기준을 모든 식품으로 확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추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과자에 대해서도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자가품질검사 대상을 확대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9월 9일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 우편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190731+식품위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 7.31+(보도참고) 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범위 확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