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표시·광고 실증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실증자료의 일반적인 요건
- 실증자료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표시·광고와 관련이 있어야 함
나. 시험결과의 요건
- 신뢰성 있는 시험기관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증방법을 수행하도록 함
다. 조사결과의 요건
- 조사기관은 독립적이고 조사능력이 있는 조사기관에서 하여야 하고, 조사절차와 방법 등이 적정하고 공정하도록 함
라. 전문가 견해의 요건
- 전문가 견해는 당해 분야의 전문 지식에 기초하여야 하고, 절차 등이 공식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함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첨부파일 : 「식품등의+표시+또는+광고+실증에+관한+규정」++제정고시(고시+제2019+-+67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