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법령 및 정책

홈으로  > 자료실  > 법령 및 정책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정!!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7-30 00:00:00

개정이유

   - 표시·광고 실증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실증자료의 일반적인 요건

      - 실증자료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표시·광고와 관련이 있어야 함

   나. 시험결과의 요건

      - 신뢰성 있는 시험기관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증방법을 수행하도록 함

   다. 조사결과의 요건

      - 조사기관은 독립적이고 조사능력이 있는 조사기관에서 하여야 하고, 조사절차와 방법 등이 적정하고 공정하도록 함

   라. 전문가 견해의 요건

      - 전문가 견해는 당해 분야의 전문 지식에 기초하여야 하고, 절차 등이 공식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함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첨부파일 : 「식품등의+표시+또는+광고+실증에+관한+규정」++제정고시(고시+제2019+-+67호).hwp

목록
다음게시물 ▲ 축산물가공업, 살균·멸균 공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 가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식용란의 미생물 검사항목 확대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에도 ‘외국산’으로 원산지 표시가능 등
이전게시물 ▼ 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