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법령 및 정책

홈으로  > 자료실  > 법령 및 정책

축산물가공업, 살균·멸균 공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 가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7-29 00:00:00

개정이유

    - 축산물의 안전과 관련이 없으나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하여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

주요내용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여 포장한 제품에 대해 살균, 멸균공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은 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영업장과 공간 분리·구획 없이 구분하여 사용가능

    -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설날, 추석 명절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영업장 외의 특정장소(··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함)에서도 식육 판매 가능

    - 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 위생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함

의견제출

    - 제출기한 : 99일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 우편, 팩스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첨부파일 : 7.29 [보도참고자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hwp

첨부파일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식약처+공고+제2019-364호).hwp

목록
다음게시물 ▲ 식용란의 미생물 검사항목 확대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에도 ‘외국산’으로 원산지 표시가능 등
▲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등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안)
이전게시물 ▼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정!!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