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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축산물의 안전과 관련이 없으나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하여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
□ 주요내용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여 포장한 제품에 대해 살균, 멸균공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은 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영업장과 공간 분리·구획 없이 구분하여 사용가능
-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설날, 추석 명절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영업장 외의 특정장소(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함)에서도 식육 판매 가능
- 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 위생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함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9월 9일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 우편, 팩스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첨부파일 : 7.29 [보도참고자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hwp
첨부파일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식약처+공고+제2019-364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