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배경
-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사례를 분석하여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 검사항목을 조정·확대
□ 개정 내용
- 식용란의 미생물 검사항목 조정(안 제7조 및 제8조)
: 현행 살모넬라균 1종(Salmonella Enteritidis) 외 식중독 유발이 가능한 살모넬라균 2종(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을 추가하고, 검출 시에는 현행대로 조치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년 8월 30일(금)까지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 190809「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개정안(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