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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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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의 미생물 검사항목 확대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8-09 00:00:00

개정 배경

  -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사례를 분석하여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 검사항목을 조정·확대

개정 내용

  - 식용란의 미생물 검사항목 조정(안 제7조 및 제8)

     : 현행 살모넬라균 1(Salmonella Enteritidis) 외 식중독 유발이 가능한 살모넬라균 2(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을 추가하고, 검출 시에는 현행대로 조치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3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 190809「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개정안(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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