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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동안에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에도 ‘외국산’으로 원산지 표시가능 등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8-16 00:00:00

개정 배경

   - 원료 원산지가 자주변경되는 경우의 원산지 표시 미비점 보완 등


개정 내용

   -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되었거나,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산(○○·○○·○○국 등)’으로 변경된 국가명을 3개국 이상 함께 표시하거나 외국산(국가명은 ○○에 별도 표시)’로 표시할 수 있다.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95()까지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 제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에도 '외국산'으로 원산지 표시가능 등_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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