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배경
- 원료 원산지가 자주변경되는 경우의 원산지 표시 미비점 보완 등
□ 개정 내용
-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되었거나,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산(○○국·○○국·○○국 등)’으로 변경된 국가명을 3개국 이상 함께 표시하거나 ‘외국산(국가명은 ○○에 별도 표시)’로 표시할 수 있다.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년 9월 5일(목)까지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 제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에도 '외국산'으로 원산지 표시가능 등_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