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이유
- 식중독 의심환자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시설 등에 대한 원인조사의 세부절차를 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식중독 환자 등 및 그 보호자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중독 발생 또는 의심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식중독에 관한보고 및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식약처장, 지방식약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식중독 발생 보고
- 식약처장은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동 원인ㆍ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중독+발생원인+조사절차에+관한+규정?+제정+고시+행정예고안.hwp
첨부파일 : 8.30 [보도참고]식중독 원인·역학조사 등 신속 대응 체계 구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