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법령 및 정책

홈으로  > 자료실  > 법령 및 정책

칠레 수입수산물 적용 범위 규정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9-04 00:00:00

제정이유

   :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칠레공화국 국립수산양식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수산물의 적용 범위 마련

   · 적용범위 : 양식수산물, 활수산동물을 포함한 원료수산동식물, 단순가공품

    * 단순가공품 : 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가공한 수산동식물로 정함

  - 운영부서 규정 마련

  - 칠레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운영절차 마련

  - 위생증명서 발급 규정 등 마련

   · 칠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 부적합 발생 시 관리방법 마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190904_한-칠레+수입수산물+식품안전관리+규정+제정문+(고시+2019-75호).hwp

목록
다음게시물 ▲ 식용란 미생물 검사항목에 살모넬라균 2종 추가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개정 및 삭제..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방법 합리적 개선
이전게시물 ▼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등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안)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