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이유
: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칠레공화국 국립수산양식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수산물의 적용 범위 마련
· 적용범위 : 양식수산물, 활수산동물을 포함한 원료수산동식물, 단순가공품
* 단순가공품 : 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가공한 수산동식물로 정함
- 운영부서 규정 마련
- 칠레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운영절차 마련
- 위생증명서 발급 규정 등 마련
· 칠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 부적합 발생 시 관리방법 마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190904_한-칠레+수입수산물+식품안전관리+규정+제정문+(고시+2019-75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