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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 미생물 검사항목에 살모넬라균 2종 추가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9-06 00:00:00

주요내용

  - 식용란의 미생물 검사항목 조정

    · 현행 살모넬라균 1(Salmonella Enteritidis) 외 식중독 유발이 가능한 살모넬라균 2(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을 추가하고, 검출 시에는 현행대로 조치

    · 검사결과란에 살모넬라균 혈청형 추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전문)식용란의+미생물+및+잔류물질+등+검사에+관한+규정(식약처+제2019-76호,+19.9.6).hwp

첨부파일 : (개정문)_식용란의+미생물+및+잔류물질+등+검사에+관한+규정_(식약처+제2019-76호,+19.9.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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