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식용란의 미생물 검사항목 조정
· 현행 살모넬라균 1종(Salmonella Enteritidis) 외 식중독 유발이 가능한 살모넬라균 2종(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을 추가하고, 검출 시에는 현행대로 조치
· 검사결과란에 살모넬라균 혈청형 추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전문)식용란의+미생물+및+잔류물질+등+검사에+관한+규정(식약처+제2019-76호,+19.9.6).hwp
첨부파일 : (개정문)_식용란의+미생물+및+잔류물질+등+검사에+관한+규정_(식약처+제2019-76호,+19.9.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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