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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개정 및 삭제..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9-10 00:00:00

개정 이유

   - 일부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규 설정 또는 기준을 변경·삭제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개정 및 삭제

    · 아세페이트 등 31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플루디옥소닐 등 38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 피리미포스메틸 등 11종 농약에 미등록된 농산물 잔류허용기준 삭제

   - 의견제출

    · 일시 : 2019104일까지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생산단계_농산물_등의_유해물질_잔류기준」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식약처+공고+제2019-423호,+2019.09.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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