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 일부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규 설정 또는 기준을 변경·삭제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개정 및 삭제
· 아세페이트 등 31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플루디옥소닐 등 38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 피리미포스메틸 등 11종 농약에 미등록된 농산물 잔류허용기준 삭제
- 의견제출
· 일시 : 2019년 10월 4일까지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생산단계_농산물_등의_유해물질_잔류기준」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식약처+공고+제2019-423호,+2019.09.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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