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하위규정을 개정하여 시행 (시행일자 : 시행령, 19.07.01 / 시행규칙, 19.09.10)
-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방법 합리적개선
· 글자크기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하되, 진하게 표시
· 3순위 이하의 미량 원료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원재료명을 생략하면 원산지표시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대상과 방법 개선
· 대상 :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판매로 명확화
· 방법
1. 인터넷 판매 시 「전자상거래법」 표시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허용
2. 배달판매 시 제품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 표시를 허용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방법 합리적 개선, 보도자료(9.10, 조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