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규정 및 내용 일부 개정
- ‘자가품질검사자의 자격·임무 등’을 ‘자가품질검사자의 자격’으로 함
- 제7조 2항, 자가품질검사자의 임무에 대한 내용 삭제
· 축산물가공품의 유형별 검사 항목 개정
1)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가공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등의 검사항목에서 유지방, 조지방, 유산균수 삭제
2) 발효유류, 버터유, 농축유류 등의 검사항목에서 무지유고형분, 유고형분, 유산균수 삭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축산물의+자가품질검사+규정」개정고시(제2019-78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