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 잔류물질 검사법 용어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일치하고,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원인조사 시 확인사항 확대 및 검사기록 보존 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으로 검사기록관리 할 경우 현행 문서 기록 관리를 갈음할 수 있고록 함
- 잔류물질 검사법 용어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일치하여 행정근거를 명확히 함
-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원인조사 시 위반동물이 생산한 축산물의 잔류가능성도 포함하여 확인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개정문)_식육+중+잔류물질+검사에+관한+규정(식약처+제2019-79호,+19.9.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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