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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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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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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개정 및 삭제..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9-17 00:00:00

개정 이유

   - 잔류물질 검사법 용어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일치하고,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원인조사 시 확인사항 확대 및 검사기록 보존 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으로 검사기록관리 할 경우 현행 문서 기록 관리를 갈음할 수 있고록 함

   - 잔류물질 검사법 용어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일치하여 행정근거를 명확히 함

   -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원인조사 시 위반동물이 생산한 축산물의 잔류가능성도 포함하여 확인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개정문)_식육+중+잔류물질+검사에+관한+규정(식약처+제2019-79호,+19.9.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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