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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분말 제품 섭취 시, 금속성 이물에 의한 위해발생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분말, 가루, 환제품 제조 시, 분쇄 후 자력을 이용하여 쇳가루 제거를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 신설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 시행일 : 2020년 4월 1일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제2019-81호,+2019.9.23).hwp
代 : 031-281-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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