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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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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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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 가루, 환제품 제조 시, 쇳가루 제거 공정을 거쳐야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19-81호)]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9-23 00:00:00

개정이유

   - 분말 제품 섭취 시, 금속성 이물에 의한 위해발생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 분말, 가루, 환제품 제조 시, 분쇄 후 자력을 이용하여 쇳가루 제거를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 신설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7조제1

   - 시행일 : 202041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제2019-81호,+2019.9.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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