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개정
· 수산물 시료 검사 시 시료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대상이 10,000개 및 35,000개 구간에 대한 검체채취 방법 신설
* (현행) 1,001개 이상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20개 채취
(개정) 10,001개 이상의 경우 32개, 35,001개 이상의 경우 50개 채취
- 젤리의 제조 가공 기준 추가
· 제품 내 두지점을 잇는 가장 긴 직선의 길이가 5.5cm 이상이고 내용량이 60g 이상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 개정
· 대상식품 : 장류(메주 제외), 젓갈류,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 규격 : (현행) g당 100이하
(개정) n=5, c=2, m=100, M=1,000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식약처+공고+제2019-450호,+2019.9.27).hwp
첨부파일 : 9.27 [보도참고] 검사시료 채취 수 확대 등 검체채취 규정 강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