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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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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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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검체채취 및 취급방법 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450호)]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9-27 00:00:00

주요내용

   -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개정

      · 수산물 시료 검사 시 시료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대상이 10,000개 및 35,000개 구간에 대한 검체채취 방법 신설

        * (현행) 1,001개 이상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20개 채취

          (개정) 10,001개 이상의 경우 3235,001개 이상의 경우 50개 채취

   - 젤리의 제조 가공 기준 추가

      · 제품 내 두지점을 잇는 가장 긴 직선의 길이가 5.5cm 이상이고 내용량이 60g 이상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 개정

      · 대상식품 : 장류(메주 제외), 젓갈류,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 규격 : (현행) g100이하

                (개정) n=5, c=2, m=100, M=1,000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식약처+공고+제2019-450호,+2019.9.27).hwp

첨부파일 : 9.27 [보도참고] 검사시료 채취 수 확대 등 검체채취 규정 강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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