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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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HACCP 평가항목과 기준 변경 등 관련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10-11 00:00:00

개정이유

   - 소규모 업소 등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항목 개선, 조사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감점 확대 등을 통해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주요내용

   - 소규모 업소 등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표 개선

    · 현행의 적합·부적합 평가 체계를 항목별로 차등 배점하도록 개선

    · 평가표를 선행요건관리와 HACCP 관리로 구분하여 백분율 계산함

    · 평가항목에 청결·일반구역분리, 보관관리, 운반관리 항목 추가

   - HACCP 인증평가 시 필수항목 도입 및 조사·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감점확대

    · 인증평가 시, HACCP 관리의 필수항목인 중요관리점 결정, 한계기준 설정 등에 대하여 이를 미준수하는 경우 점수에 관계없이 부적합으로 처리

    ·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 위반사항이 당해 연도 평가 시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점의 2배를 적용

   - HACCP 지도관 자격 합리적 개선

    : 아래의 두가지 자격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소정의 지도관 교육을 받은 후, 지도관이 될 수 있다.

      1. 식품축산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식품위생행정(축산물 포함)5년 이상 근무한 자

의견제출

   - 제출일자 : 20191030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및+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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