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식품첨가물 직접 섬취금지 규정 명확화
: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보존 및 유통기준 명확화
·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 직사광선을 피한 실온에서 보관·유통함
· ‘카페인’의 사용기준을 무수건조물로서 적용하도록 개선
-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자료 제출범위 명확화
· 독성시험에 관한 자료 중 효소제의 경우에는 반복투여독성 시험, 유전독성자료 및 면역독성시험(알레르기원성)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고시+제2019-88,+2019.10.11).hwp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고시전문(고시제2019-88호,+201910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