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든든한 동반자가되겠습니다.
□ 주요내용
- 영업자가 여러 개의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을 하는 경우, 한 번의 신규(기존) 영업자 교육으로 다른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년 11월 27일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 우편, 팩스, 이메일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80호(식품위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_안_입법예고).pdf
代 : 031-281-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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