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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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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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가 여러 개의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을 하는 경우, 한 번의 교육만 받아도 인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10-18 00:00:00

주요내용

    - 영업자가 여러 개의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을 하는 경우, 한 번의 신규(기존) 영업자 교육으로 다른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1127일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 우편, 팩스, 이메일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80호(식품위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_안_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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