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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10-17 00:00:00

주요내용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707, 2018.6.12.) 됨에 따라 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대상, 시료 수거, 분석방법, 결과 조치 등 세부사항을 정함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115일까지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수산물+유해물질+잔류조사+요령+제정(안)+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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