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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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707호, 2018.6.12.) 됨에 따라 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대상, 시료 수거, 분석방법, 결과 조치 등 세부사항을 정함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년 11월 5일까지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수산물+유해물질+잔류조사+요령+제정(안)+행정예고.hwp
代 : 031-281-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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